‘안태근 성추행’ 당시 장례식장 동석 검사 “安,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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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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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행 중인데도 몸 못 가눠…서지현은 못 봤다”
1심 ‘만취해 추행 사실 인지 못했다’ 安 주장 안 받아들여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 당시 장례식장에서 동석했던 검사가 “안 전 국장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과 한 자리에 있었던 손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손 검찰연구관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안 전 국장에게 ‘술을 많이 드셨냐’고 물었는데, 혀가 많이 꼬여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며 “앉은 상태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는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안 국장이 수행하는 상관 법무부장관이 질문을 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다”며 “장관이 ‘안태근이 나를 수행하는 것인지, 내가 수행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상관 수행 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는 것은 이례적이고, 참석자들도 안 전 국장이 만취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만취해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손 검찰연구관은 1심에서는 안 전 국장의 추행 인식 여부와 관련해 증언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손 검찰연구관은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제 시야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 검사가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이야기 역시 언론 보도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7월13일 안 전 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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