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교수 조직적 비호‘…학생들 의혹 제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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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사건 대응 특별위원회 주장
녹취록·메신저 내용 근거 의혹 제기
"제보자 변호인에 협박성 발언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가 성추행·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학과 소속 A교수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학과 차원에서 사건 제보자를 회유하거나 A교수의 진술서를 고쳐주는 등 조직적 지원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A교수 진술서를 써주는 등 한몸처럼 움직이고, 제보자 변호인에게 A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서를 수정하면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학과 교수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문과 교수들의 자정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만나서 (오해를) 풀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교수진은 ‘편향된 자료 해석으로 우리 측 제보자 및 참고인의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해명의지가 없다고 판단, 의혹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용기를 낸 피해자를 험담하고 협조를 종용하는 발언이 오가는 학과에 피해자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A교수가 복귀해도 학과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성차별적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문과 교수진의 해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특위는 오는 27일 서울대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A교수 파면 ▲교원징계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외국인 강사의 연구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성추행 피해 학생은 지난해 7월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성추행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센터가 이같은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결국 실명 대자보를 붙여 A교수를 고발했다. 이어 외국인 강사 B씨가 A교수의 연구 갈취 및 논문 표절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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