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변호인 “예상대로 전부 무죄…검찰이 무리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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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변호인 "무죄 생각해…무리한 구형"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석방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2일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이것이) 맞는 판결”이라며 “전부 다 무죄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질문에는 “사법적으로 판단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라며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언론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만, 공소장을 봤을 땐 검찰과 수사단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했다”며 “사업자 최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부분과 추가로 기소된 것들을 저희가 (소명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추후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검찰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대법원에 가서 많은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고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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