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15일 첫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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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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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014년 7월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14억874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윤씨는 “어찌됐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다”며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오는 22일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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