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윤중천과 법정 첫 대면…피해자 보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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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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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의 첫 증인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출석했다.

다만 성접대 여성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7일 진행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진정성립과 관련해 (성접대 여성에 대한) 자료가 여러번 나온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접대 여부와 관련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 등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차관은 이전과 같이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에 착석해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뒤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는 재판 비공개 결정 직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가 시작된 이후 윤씨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을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윤씨와의 친분은 인정했으나, 자신에게 적용된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철저하게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 측은 향응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성접대 동영상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금전거래를 일부 인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말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내놨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윤씨가 수사 과정 중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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