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첫 증인으로 윤중천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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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
성접대 CD의 증거능력 확인위해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의 증인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지목하며 증인신문을 증거조사보다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준비기일 당시 변호인이 별장 성접대 촬영 CD가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만큼 직접 영상을 촬영한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보통 증거조사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만 별장 동영상을 촬영한 윤씨와 이를 복사해 CD로 만든 다른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의 변호인이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1차 공판 이후인 27일 2차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9월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추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5000만원대가 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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