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첫 공판… 金측, 공소사실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소시효 지나” 주장… 金은 불출석
檢 “추가 금품수수 혐의 수사중”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 전에 검찰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특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파악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와 최모 씨 외에 더 있으며,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추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면서 윤 씨를 먼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윤 씨와 최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 6월 기소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김학의#별장 성접대#뇌물수수#윤중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