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주쳐도 못알아보면 어쩌나” 불안한 시민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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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 앞두고 얼굴 공개… 신상 공개는 출소이후 5년뿐
일각 “그 뒤엔 어떻게…” 대책 촉구

“출소 날 시간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6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되자 한 시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 교도소 앞에서 ‘환영행사’를 열자”며 올 초 개설된 이 SNS엔 14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환영행사 준비물로 방망이나 멍키 스패너를 거론해 이날 조두순을 집단 습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두순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9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본 시민들은 “출소하면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는 출소한 뒤 5년간 만이다. 2세 딸을 둔 회사원 최모 씨(35·여)는 “나이가 들어 얼굴이 바뀌면 집 근처에 살아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고유정(36·여)처럼 조두순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상공개 결정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내려진다.

미국에선 주요 범죄자가 이감될 때 교정당국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새로 찍어 공개한다. 지난해 8월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크리스토퍼 와츠(34)는 같은 해 11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며 새로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고, 언론은 와츠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은지 기자
#조두순#출소#성범죄자#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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