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일 조국 불러 아들입시 비리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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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검사 신문에 답변 안해
감찰 무마의혹 조사도 곧 받을 예정… 출석땐 진술거부권 행사 안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1일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앞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면서 검사의 신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곧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출석 시기를 놓고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 만기일(15일) 전에 조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조사와는 달리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변호인 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에게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조 전 장관으로서는 침묵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해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부인이 이미 구속된 가족 비리와 달리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리를 조 전 장관이 무마했다면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아 조 전 장관이 진술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입시비리#검찰 조사#유재수#감찰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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