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바꿔달라” 또 기각…法 “불공정 우려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14시 35분


코멘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해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가 일부 인용됐지만, 임 전 차장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상당 분량 제출했고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검찰 의견서만을 토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기일 지정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본안 사건 재판장이 종전에 기일 진행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이나 증인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하루에 많은 증인신문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재판절차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본안 사건의 재판장은 종전에 공판기일을 주 4회로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가 이에 반발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뒤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과 절차 협의를 거쳐 주 2회 공판기일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불출석에 대비해 1회 예비 기일을 두고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심리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판장은 그 진행 경과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본안 사건 재판장의 공판기일 지정이나 공판절차의 진행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항고를 하면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관련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2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7월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같은달 5일 임 전 차장은 즉시항고를 해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가 항고사건을 맡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점이 확인돼 형사3부로 재배당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공전했다. 여기에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 당장 재판이 재개된다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