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올해 처리될까…변수는 ‘조국·총선·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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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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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정국을 휩쓴 가운데, 갈등의 진원(震源)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사법개혁안을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애초부터 이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처리 자체를 원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과 이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8월31일) 종료, 올해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국회의 사법개혁 법안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하고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내년 총선이다.

민주당으로선 올해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법안 통과를 더욱 기약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만큼,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두 사안이 한 데 묶여야 바뀐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길 원하는 야권과 공조를 강화하며 처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두 특위 법안 처리 시점이 동떨어질 경우 오히려 ‘각개격파’ 당하며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이 줄기차게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조 장관인만큼 조 장관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한 논의 자체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욱이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안의 ‘설계자’임을 넘어 현 정부의 핵심인사이자 차기 대권잠룡으로도 분류되는 인사다.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사법개혁 논의에 협조할 경우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류가 내부에서 적지 않은 분위기다.
곽상도 의원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곽상도 의원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특히 조 장관을 둘러싼 갈등 정국이 정치권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당사자인 검찰까지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도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나 측근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의 혐의점을 입증할 경우 조 장관의 거취는 물론 정부·여당의 입지 자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조 장관과 정부를 향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사법개혁안 또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찰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조 장관의 연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기소, 피의사실 공표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까지 겹쳐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 사법개혁 대상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려 사법개혁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개혁을 논의하게 될 법사위의 활동기한에 대한 법리해석도 또다른 변수다. 지난달 말 사개특위에서 법안 의결이 불발되면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의 법안심사는 최장 180일 이내 처리돼야 하며 기한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 90일을 기한으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은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 역시 법사위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모두 합친 기한 동안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안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법안심사 기한내 처리하면 될지,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총 180일만 논의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법사위는 사개특위 활동기한이었던 124일을 제외한 56일, 즉 10월26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고 무산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반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법사위는 심사기한인 10월26일에서 90일을 더한 1월23일까지 자구 심사까지 마치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각론’을 놓고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조속한 처리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두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 예로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반면, 권은희안은 별도의 추천위를 구성해 임명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당 내부에서 법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례로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되 ‘특수수사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당내에서 나오며 이 또한 축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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