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내년 300인 미만 중기까지 확대시행 여파… 근로자 월급 33만원↓ 기업부담 年3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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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硏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근로자-기업 모두에 악영향 우려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 원 감소하고, 중소기업들이 떠안는 부담은 연간 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가 당초 도입 취지인 고용 창출보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을 분석한 ‘7월 중소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시행 중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1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감소분은 연간 3조8071억 원에 달했다.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기존 직원들에게 덜 준 임금보다 새로 뽑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이 더 많아서다. 중기연은 전체 중소기업이 필요한 신규 인력은 15만4800명이고 이들을 고용하려면 연간 6조7202억 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결국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신규 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에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뺀 연간 2조9132억 원의 부담을 중소기업들이 떠안는 셈이다.

지난해 4, 5월 중기연이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스스로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22.8%는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불경기까지 겹치다 보니 주 52시간제에 맞춰 자력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10곳 중 8곳(77.4%)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소기업#52시간제#평균 임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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