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주52시간 앞두고 요금인상·인력충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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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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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통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 News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 News1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버스 업체가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면 노·사 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 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노선버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와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하고,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도 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1일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총 1350명이 방문했고, 이 중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기업에 이력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과 10월에도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열어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버스 업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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