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산고, 사회통합전형 5%로 늘려… 전북교육청 “10%로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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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서 상향 내년도 전형 승인
교육청, 공문에 ‘10% 권장’ 명시… 5년뒤 재지정 평가때 논란 불씨
사회통합전형 안 뽑는 민사고도 승인 과정에서 강원교육청과 갈등

전북 전주시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정원의 5%(18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2003년 자립형사립고 전환 후 매년 정원의 3%씩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고 이번에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10% 선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지정 평가 때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로 정한 2020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가 7월 26일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도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낮다며 계속 승인을 미뤘다. 결국 입학전형 요강 공고 시기가 임박한 지난달 말에야 승인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계속 요청했지만 상산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전북도교육청은 승인을 결정한 공문에 ‘상산고에서 제출한 5%안을 승인하지만 우리는 10%를 권장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공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처음이다. 5년 후 실시될 재지정 평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전형 비율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이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를 뽑지 않았다며 관련 지표에서 대폭 감점했고 결국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적 선발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라며 부동의했다.

같은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도 내년도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비슷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회통합전형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승인 공문에 ‘5년 뒤 재지정 평가에서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총 14점)를 정성평가로 바꾸거나 적용하지 않은 덕분에 0점을 받지 않고 통과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는 예외였고 이후에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사고 측은 “법적으로 선발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상산고#사회통합전형#전북교육청#자립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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