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25일부터 79개모델 판매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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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경보전법 28일부터 적용… 과징금 320억 수준으로 낮아질듯

검찰 수사로 서류 조작 및 허위 인증 사실이 확인돼 사면초가에 몰린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의 판매 중지를 택했다. 이에 최대 1000억 원가량 부과가 가능했던 과징금은 최대 32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매 금지 등 행정처분이 예고된 차종과 모델이 이미 11일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10배로 높아지는 법 시행일(28일)이 임박해서야 손해를 줄이려고 마지못해 판매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폴크스바겐의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취소, 판매 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국내 판매를 25일부터 중단한다고 21일 딜러들에게 e메일을 통해 알린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만약 폴크스바겐이 28일까지 해당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했더라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가 시행되면 제작 차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업체에 현재 차종당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과징금은 업체 매출액의 최대 3% 한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해 폴크스바겐에는 최대 1000억 원 가까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국내 리콜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차일피일 리콜을 미루는 꼼수를 부려온 폴크스바겐이 또 한 번 소급 조항이 없는 국내법의 허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매 중단을 놓고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폴크스바겐 측은 “그런 의도는 없다”며 부인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받기 전까지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임현석 lhs@donga.com·박은서 기자
#아우디#폴크스바겐#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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