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상계관세 분쟁서 7년만에 美에 사실상 승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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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에 대처하는데 비효율적"

중국이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확보했다.

16일(현지시간) WTO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독자 제재로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반(反)덤핑·반보조금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07~2012년 자체 조사를 거쳐 중국이 국유기업(SOEs)을 통해 낮은 가격에 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WTO 상소기구는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distorted)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상계관세를 잘못 계산했다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중국산 수입품에 제공된) 보조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USTR은 WTO의 결정이 공개된 이후 “이번 결정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협하고 전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에 대처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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