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고’ 前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에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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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제기소 과정에서 검찰을 대신하는 지정 변호사가 항소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정 변호사는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정의에 현저하게 반한다”며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이 쓰나미(津波·지진 해일)에 침수될 가능성 등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경영진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상급심에서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인단은 “공소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지정 변호사의 활동을 전력으로 뒷받침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 가쓰마타 쓰네히사(勝?恒久·79) 전 회장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73) 전 부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69) 전 부회장 등 3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강제기소됐다. 강제기소란 일본 사법체계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검찰심사회(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가 2차례 기소 의견을 내면 지정 변호사(법원이 선임)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일본 검찰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 대해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2014년 7월과 15년 7월 등 2차례 심사 모두에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후 3명은 2017년 6월부터 37차례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이 처음이었다.

지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고 발생 전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 ‘쓰나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 등을 근거로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당시 보고된 내용만으론 원전사고를 예측하지도 막을 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옛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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