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신고가 속출…풍선효과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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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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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등에 업은 서울 9억원 미만 아파트가 규제에도 아랑곳없이 신고가를 잇달아 쏟아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2월11일~17일) 서울 지역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총 2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16건(6.9%),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아파트는 33건(14.2%)이었고, 9억원 미만 아파트가 193건(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신고건 6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3.3%인 44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기록한 지역은 노원구와 동대문구, 구로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4건), 성북구(3건), 성동구(3건), 마포구(3건), 관악구(3건) 등의 순이었다.

노원구에서는 공릉동 효성화운트빌아파트 전용면적 99㎡주택형이 지난 15일 7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12월 고점인 7억2000만원(2층)보다 7000만원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월계동 미륭아파트도 전용 51㎡가 1월 최고가(5억7800만원)보다 5000만원 오른 6억2800만원(1층)에 15일 거래됐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전용 59㎡가 17일 6억78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해당 주택형은 앞선 4일 지난해 고점(6억원)보다 6000만원 높은 6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주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1차도 전용 59㎡가 1월 고점보다 6500만원 높은 8억7500만원에 팔렸다.

12·16부동산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막았다. 그러자 규제를 피한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하락해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중저가 아파트 위주인 노원구(0.09%), 강북구(0.08%), 동대문구(0.06%), 도봉구(0.06%), 구로구(0.04%) 등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출규제를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 기존 규제지역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억누른 상태에서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풍선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자금을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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