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내년 1월 발효…ISDS 중복 제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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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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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9.25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9.25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25%를 20년 더 유지하고, 한국 안전기준(KMVSS)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수입 허용 물량을 현재(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무역구제 부문에서는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했다.

섬유 원산지의 경우 국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은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해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원산지검증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개정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 첫 공식 협상을 가진 후 1년여 동안 끌어오다가 올해 3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타결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문에 정식 서명했고, 10월12일 국회에 제출한 뒤 11월29일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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