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97세 할머니 별세…생존자 21명으로 줄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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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97·여) 할머니가 별세했다.

2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달 31일 고령에 따른 숙환으로 대구 자택에서 별세했다.

A할머니는 2016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정식 등록했다.

A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다. 대구·경북에는 3명이 생존해 있다.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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