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에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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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29일 전체회의서 표결키로
한국당,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8일 비공개 2차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원안 대신 조정안을 따로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의결 직후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이 조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된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치면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도 60일 안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늦어도 내년 1월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국회#정개특위#자유한국당#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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