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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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업자와 형평성 고려… 자격요건 ‘재직 1년이상’ 낮춰
정부지원금 720만원보다 늘려… 기업 부담금액 줄여주기로

‘청년일자리 추경’ 손잡은 당정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청년일자리 추경’ 손잡은 당정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중소기업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들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재직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에 3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액을 향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취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재직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720만 원을 적립하면 재정을 지원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 신규 취업자에 대해 3년간 따로 부담할 돈이 없지만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간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재직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대야 하는 구조여서 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720만 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재직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직자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

한편 당정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역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중소기업#목돈마련#재정지원#내일채움공제#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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