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여권 소지자 통장-카드발급 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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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차 당대회 폐막]
대북송금 차단 강력한 추가 제재… 北식당종업원-근로자 신규비자 중단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통장 및 현금카드 발급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이나 중국 기업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의 한 외화벌이 간부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중국 은행에 갔더니 북한 사람에겐 통장과 모든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이 중국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거래엔 은행을 통한 송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장이 없으면 현금을 가지고 직접 북한에 들어가거나 사기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중국인에게 대신 송금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5일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광물 리스트를 발표한 이래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당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 당국은 또 최근 들어 북-중 국경지역 일대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취업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3년 기간을 약정하고 파견되는데 중국에서 매년 1차례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비자 갱신은 허용하지만 북한에서 새로 파견한 인력에게는 신규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자 갱신 때도 좀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운영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등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둥 같은 북-중 접경 도시들에는 정식 취업비자 없이 통행증만 갖고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다”며 “앞으론 이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대북제재#대북송금#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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