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초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백종천-조명균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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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 ‘열람’ 항목을 누르고 명시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및 삭제 지시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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