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해양수산부 2015년 ‘안전 예산’도 곳곳에 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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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 예산전쟁 시작]“세밀한 검토 없이 액수부터 늘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2015년도 예산에 해양 안전 관련 항목을 크게 늘린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의 예산 배정은 늘린 반면 안전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업은 분류에서 제외하는 등 허술한 사업계획을 다수 드러냈다.

내년도 해수부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16.3% 늘어난 1조434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471억8200만 원이 편성된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6.4%에 그치는 등 매년 예산이 이월되어 왔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안 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어항사업 역시 집행률이 67.8%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해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국가어항산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2% 늘린 1630억 원으로 편성했다. 검토보고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부실 등 준비가 미흡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는 대폭 늘어난 안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 예산 분류 체계를 새로 정비했지만 일부 사업이 누락되는 등 부실 관리가 발견됐다. 해수부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 9억9000만 원은 해수부 안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며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이유로 예산부터 편성하고 본 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방사성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가지고 있다. 해수부는 원안위가 아닌 기관도 연구·학술 목적으로 방사능물질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예결특위#해양수산부#안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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