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30일 후 무급휴직 불가피” 통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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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속 없으면 한인 근로자 급여 자금 소진"
주한미군 사령관 "그들의 부재로 준비태세 영향"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30일 후 강제로 무급휴직을 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 방위비를 더 많이 받아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 사전 통보를 했다. 이어 올 1월29일 모든 한국인 직원들에게 60일 후 무급휴직을 시키겠다고 재차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은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모색했으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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