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블랙리스트 위법성 인식, 지난 정부보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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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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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피고발인으로 수원지검 3차 출석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뉴스1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뉴스1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배제였음에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소극적인 배제가 아닌 ‘무기한 감사’라는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를)쫒아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면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수원지검 청사로 몸을 옮겼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2일과 18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기존 확보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진술의 사실 유무, 그가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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