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대법서 결론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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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죄 성립” 상고장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일부 혐의(국고 손실 및 횡령)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장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국정원 특활비 상납#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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