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시작…법정 발언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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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출석 예정…"법정서 진실 밝히겠다"
대법 "미르·K재단 지원 강요 아냐" 파기해
1·2심은 징역20년 선고…뇌물 유죄로 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돌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도 했다. 최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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