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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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관련 서류가 많아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현재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정 부장판사는 수감된 이 전 대통령에게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을 걸어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엔 치매에 걸린 살인죄 피고인에게 ‘치료사법’ 차원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확인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이재용 부회장#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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