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 8차 재심 증인으로 출석…당시 수사경찰·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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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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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복역한 윤모씨(52)의 재심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윤씨의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춘재가 경찰에 윤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날 윤씨가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윤씨가 무죄라고 확신하는 것 중 ‘이춘재 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이춘재뿐만 아니라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도 법정에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재심청구서와 이춘재 증인출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재심청구 사유를 형사법 제 420조 Δ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 5호) Δ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윤씨는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족하다. 당시 경찰은 무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무죄를 밝혀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춘재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도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윤씨는 당시 경찰이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고문 등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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