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권은희案 위헌”…권은희 “헌법 아닌 입법사항”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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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수사·기소권 규정 없어…위헌소지 없어"
"기존 입법재량 범위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나경원, 헌법檢 영장청구권에 확대·오해한 듯"
선거제·검경 합의 약속하면 공수처 선처리 가능
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 반대해도 처리?…"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권은희 안’에 대해 “위헌소지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는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권은희 안’이 위헌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헌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 문제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영장청구권에 대해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그 내용이 헌법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예 성립 안 된다는 얘기”인지 묻자, 권 의원은 “위헌 여부가 아니라 기존 입법체계에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부분이다”며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 문제로 이 부분이 해소됐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위헌소지 자체가 성립 안되는 얘기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권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 권한 행사에 대해 위헌소지는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법 체계에 비춰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기소 권한은 입법재량으로 검찰청법이 아닌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 그리고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사와 기소 권한에 규정을 줬다”며 “이런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나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권 의원은 “아마 헌법에 나와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특검법 역시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특검법 특별규정을 둠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해왔다”며 “공수처법도 그와 관련된 권한에 대해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안’으로 다른 정당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당을 빼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는 “이것 외에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안이 있다”며 “공수처안은 워낙 정당 간 입장차가 큰 사안 아닌가. 이에 반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가 가능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국회기능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합의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선후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의한다고 약속하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안을 반대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시 묻자 “네 맞다”고 재차 답했다.

개인 의견인지 당내 공유된 의견인지에는 “협의체의 협의가 시작되기 전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야기했고 그런 생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묻자 “(권은희 안은)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갖는 관점은 별로 없다. 법조인 출신 중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소신 의견을 내는 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전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권은희 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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