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5시간 훌쩍…구속 사유 치열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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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심사 오전 11시께 시작, 진행중
오전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두고 치열 공방
오후엔 사모펀드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다툼
심사후 구치소서 대기할듯…결과는 밤늦게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심사에서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사는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께 시작돼 점심시간을 포함, 현재 5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됐던 구속 심사는 오후 1시10분께 식사를 위한 휴정을 하고 오후 2시10분께 다시 재개됐다. 이후 4시께 휴정해 20여분의 휴식을 가졌다.

심사에는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출석했으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6명 가량 참석했다. 검찰 수사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휴식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오전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는 딸의 허위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을 입시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피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측은 오후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그 배우자인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측 잘못을 덧씌우고 있다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거조작 관련 혐의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있고,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실체를 피하기 위해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착수 및 인사청문회 전후로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시도와 부적절한 압력 등 여러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 심사가 끝나면, 정 교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는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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