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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