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새로 발급할때 현금서비스 여부 묻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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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때 피해 예방 대책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기능을 추가할지 동의한 사람만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현금서비스 기능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한도는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 수준으로 초기 설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가 도난 및 분실됐을 때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이 빠져나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률은 낮지만 카드와 비밀번호를 동시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이 쓰지 않을 건데도 무작정 단기카드대출을 포함시키기보다 만에 하나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신용카드#현금서비스#분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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