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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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유럽發’ 이어 검역 강화… 자가격리중 의심증상땐 진단검사
신규확진 100명중 51명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가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내국인은 공항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증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격리 기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라도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가 아직은 유럽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소통했다.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 이 중 51명이 해외에서 온 내외국인이다. 미국발 확진자는 22일 4명에서 25일 13명으로 증가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한기재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미국발 입국자#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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