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손 들어준 법원…3자연합 가처분 소송 2건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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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반도건설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한다”

법원이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의 향방을 결정할 2개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의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3일과 12일 각각 낸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3자연합이 3일 반도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 8.2%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번 주총에서 3자연합은 법률에 따라 반도건설 지분 8.2%중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은 3자연합이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도 기각했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는 조 회장 지분이 37.15%, 3자 연합이 31.98%로 5.16%포인트 차이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3자 연합 지분 3.2%가 줄어들면서 격차는 8.36%로 더 벌어졌다. 아직까지 의결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민연금(2.9%)이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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