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月10만원씩 저축땐 3년 뒤 1440만원 목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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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청년저축계좌 내년 신설, 정부가 月30만원씩 더 얹어줘
정규직 외 임시직-알바도 신청 가능
종로 선거연수원-대방동 軍관사, 대학생-신혼부부 주택으로 개발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고졸 근로자도 9월부터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1∼6월) 도입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올 1월 보증한도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다시 선보인다. 연 4.5∼5.4%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한 고졸 취업자만 받을 수 있었던 ‘희망사다리장학금Ⅱ’를 올해 2학기부터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달리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 3만 명으로 늘린다. 직업계고나 일반고 위탁 과정의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공공청사를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를 각각 대학생·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개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취약청년이나 신혼·다자녀 부부가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월세처럼 내는 보증금 이자율을 최고 0.5%포인트 깎아준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제도로 세입자는 매년 전세금의 1∼2%만 내면 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리 융자금 규모는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에 16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중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청년저축계좌#청년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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