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3기 신도시發 규제 본격화 되나…“수원·용인·남양주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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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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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도 “투기과열시 규제”
전문가 “정부 규제, 국지적 과열지역 집중 가능성”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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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과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투기규제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교통노선과 택지지구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설정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국토부가 3곳의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까닭은 해당지역이 GTX A노선 착공,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집값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지정지역의 경우 올해 꾸준히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데다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수도권의 투기과열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와 함께 유력 해제지역으로 손꼽혔던 남양주시도 해제가 보류됐다. 역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선정된 왕숙지구와 GTX B노선이 설정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과 GTX 역사(驛舍) 예정지를 직접 거론하며 투기과열 조짐을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겨우 집값의 과열 발생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투기수요의 싹을 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현재까지 각종 대책을 통해 총론적인 규제책을 내놨다면 앞으로 부동산대책은 국지적인 과열지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재정자금과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투입되는 택지지구와 교통인프라 개발지역이 정부규제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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