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5000억 수준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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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수출입 기업의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감원 없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4000억 원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현재 일반 업종은 휴직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는 이를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 불안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자 전 업종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경우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전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의 후속조치다. 기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8조7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마련하고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인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가진 단기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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