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찍히면’ 돈줄이 막힌다?…유튜브 ‘노란딱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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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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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딱지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이다© 뉴스1
노란 딱지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이다© 뉴스1
구글의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 © 뉴스1
구글의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 © 뉴스1
“99%도 아니고 100%다. 노란 딱지가 100% 붙고 있다. ”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만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올리는 영상에 모두 노락 딱지가 붙는다며 호소한 내용이다. 정치 유튜브 외에 유명 BJ들도 노란 딱지에 걸려 비상이다.

구글 유튜브의 ‘노란 딱지’ 논란이 거세다. 도박,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나 저작권 침해, 역사왜곡 등의 유튜브 콘텐츠가 더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광고를 제한·배제하는 이른바 노란 딱지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논박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이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과 일종의 ‘검열’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유튜브 ‘노란딱지’ 뭐길래…“붙으면 광고수입 제한”

노란 딱지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이다. 노란 딱지는 시청자들에게는 표시되지 않지만, 노란 딱지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구글은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제도를 도입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광고주가 광고 게재를 원하지 않을 만한 콘텐츠 유형을 분명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밝혔다.

노란 딱지는 1차적으로 인공지능(AI)의 알고리듬에 따라 자동으로 붙고 콘텐츠 제작자가 이의가 있어 검토요청을 할 경우 24시간 내에 구글 직원이 재검토를 해당 노란 딱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Δ부적절한 언어 Δ폭력 Δ성인용 콘텐츠 Δ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 총 11가지 기준을 통해 유튜브의 인공지능(AI)이 노란 딱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현의 자유는 광고 여부가 결정하는 것 아냐“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는 구글의 광고 가이드라인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이라는 기준이 보수 유튜버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구글의 광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일부 보수 유튜버는 노란딱지를 받고 광고 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뭘 올리냐 마느냐, 뭘 제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며, 이를 법제도나 실무적으로 강제했을 때 침해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노란딱지 정책의 경우 억지로 콘텐츠를 막거나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광고 정책을 통해 일종의 ‘자율심의’를 하는 것이며 콘텐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광고를 안주면 표현의 자유 억압이고, 광고를 주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닌거냐“고 반문했다.

반면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고에 제한을 두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아니더라도, 콘텐츠 제작자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내용 규제일뿐더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애매한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유튜브의 공지를 통해서도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방향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 ”노란 딱지 알고리즘 추가 설명 제출하겠다“

다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떠나 구글이 ‘노란 딱지’ 부여를 애매한 기준을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글의 노란 딱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른 기준인 욕설이나 폭력 등은 ‘사실’의 문제지만 ‘논란의 여지’ 같은 기준은 ‘해석’의 문제인데 구글이라는 개별 사업자가 이를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도 ”가이드라인 위반의 판단을 이용자 내지는 외부에서 위촉한 위원회가 하는 등 정책적 보완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유튜브 ‘노란 딱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해 해당 정책이 ”우파 유튜버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정치권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 ”유튜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그 중에는 광고주들의 목소리도 있다“며 ”구글은 표현의 자유와 모든 크리에이터의 열정과 의지를 존중하고 있지만 광고주들의 뜻 때문에 콘텐츠에 광고가 제한적으로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란 딱지는 콘텐츠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어떤 과정을 거쳐 노란 딱지가 붙는지 알고리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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