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인 “녹취록 공개, 방어권 심각한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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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진위 점검안돼… 강력 항의” 페북 글
법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7)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반발했다.

정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전격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은 보통 단독 판사가 맡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한 배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정 교수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재하고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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