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땅값 1위…최저가는 ㎡당 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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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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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13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가리킨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광역시(인천 제외)는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버 리퍼블릭' 부지인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토지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했다. 먼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5월쯤 공개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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