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설학원비 소득공제 못받는다

  • 입력 2003년 1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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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쓴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대상을 잘 몰라 불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바른 연말정산 가이드’를 내놓았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 등 근로자들에게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다”며 “자칫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오해를 사서 가산세 10%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어린이만 적용〓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육하는 사설학원에 내는 학원비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 알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용 학원비 영수증을 내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국공립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근로자는 교육비 공제를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학비가 있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무상 교육을 받기 때문.

▽사내(社內)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고교나 대학, 대학원 학생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도 이 지원금액을 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5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교육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도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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