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아파트 6층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아버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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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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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을 아파트 6층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5세 딸을 아파트 6층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5세 딸을 아파트 6층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천안시의 한 아파트 6층 집에서 아버지와 이삿짐을 옮기다 화가 나 딸(5)을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딸을 죽인다고 소리지르며 잡고 있던 딸의 두손 중 한손을 놓고 창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으나 아버지의 계속된 만류와 딸의 얼굴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포기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노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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