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에도 매일 스타벅스…서초구, 20대 확진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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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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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6번째 확진자 A 씨의 이동경로. 사진=서초구 홈페이지
서초구 36번째 확진자 A 씨의 이동경로. 사진=서초구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카페 등을 간 20대 확진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에 사는 A 씨(27·여)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로, A 씨는 입국 당시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은 아니었다.

A 씨는 입국 6일 뒤인 3월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가 탑승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그는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당일 오후 스타벅스(강남대로신사점)와 고깃집을 방문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에도 전날 갔던 스타벅스 매장을 두 차례 찾았고,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고깃집, 돈가스집에 갔다.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았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8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A 씨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 조치를 했으며, 해당 장소는 방역 후 정상 엽업 중이다.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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