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부인…“전체맥락 다르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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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전광훈 출석 안해
"발언자체는 인정, 전체맥락 안맞아"
재차 보석촉구…"마비 다시 시작돼"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전 목사가 발언한 무수한 발언 중 일부만 족집게처럼 편집한 것이므로 전체 취지 및 맥락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 넘게 계속 동일한 취지로 해왔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은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유우파’라는 단어는 특정정당을 지칭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주장,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 등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보석을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전 목사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해 여러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어느 정도가 위법이 아닌지만 말씀해주시면 그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 목사의 오른쪽 팔 부분에 다시 마비가 와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옥중서신도 변호인이 대신 써서 올리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는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신속하게 보석을 결정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사건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가 석방되면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목사로서 예배 활동도 못하는 상태인지, 현재 유튜브로 올리는 옥중서신은 무슨 내용인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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