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사업권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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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터미널 우선협상자 반납… 업계 “매출 급감에 임차료 부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임차료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면세점은 9월부터 최대 10년(5년+5년) 동안 운영 가능한 인천공항 매장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된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권 포기는 임차료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차료는 1년 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운영 2년 차부터는 1년 차 임차료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의 절반을 가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우선협상자 유치에 실패한 향수·화장품(DF2),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다. DF7(패션·기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이새샘 기자
#롯데#신라면세점#인천국제공항#우선협상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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