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포기는 임차료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차료는 1년 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운영 2년 차부터는 1년 차 임차료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의 절반을 가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우선협상자 유치에 실패한 향수·화장품(DF2),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다. DF7(패션·기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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