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룸살롱-클럽 등 422곳 19일까지 영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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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 종업원 접촉 118명 자가격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1층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1층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1
8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 골목. 인근 건물이 하나씩 불을 밝혔지만 이곳은 짙은 어둠과 적막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한창 영업에 들어갈 시간이지만 주변 유흥주점은 모두 굳게 문이 닫혔다.

이날 찾아간 ‘ㅋㅋ&트렌드’ 입구엔 서울시가 부착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19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영업 중인 422개 유흥업소, 즉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ㅋㅋ…’은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A 씨(36·여)가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직격탄을 맞았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인 윤학(본명 정윤학)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강남구가 8일 공개한 윤학의 동선에 따르면, 그는 업소에는 방문하진 않고 외부에서 A 씨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 업소에서 근무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A 씨의 밀접접촉자는 6일 확진된 룸메이트(32·여)를 포함해 19명, 접촉자는 99명이다. 서울시는 이들 모두 자가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근무 당일 ‘ㅋㅋ…’에는 종업원 100여 명을 포함해 고객 등 400∼500명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6인실 크기의 룸이 40여 개 있으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즐겨 찾는다고 한다. 한 업소 관계자는 “밀폐된 방에서 도우미의 접대를 받으며 유흥을 즐기는 구조라 감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업소 주변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B 씨(39)는 “기사에 나온 술집이 회사 건너편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날 다녀간 사람이 많던데 혹시 회사 동료나 지인도 있을까 봐 께름칙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업소를 방문한 고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난관이 없지 않다. 이런 업소일수록 고객들이 방문기록이 남는 걸 우려해 현금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A 씨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클럽과 콜라텍, 유흥주점 등 214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약 80%가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다. 현재 422곳만 영업하고 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 시장은 “잠시 멈춤에 대한 피로감은 알지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하경·신지환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유흥주점#집합금지 명령#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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