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2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19일까지 영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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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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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잠시 멈춤에 대한 피로감은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집단감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2146개에 이르는 클럽과 콜라텍, 유흥주점에 대해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왔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해왔다”며 “그 결과 80% 업소가 이미 휴업·폐업 중이고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라고 알렸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422개 업소 영업 장소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7대 방역수칙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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